퇴직금 청구건
bbghhh
2026-08-17 15:1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현제 저까지 포함 직원이 현제는 4명
8월 초까진 직원 5명
ㆍ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인 필름시공업체 사무직
ㆍ입사시 3.3프로 프리랜서로 입사 하고 3.3세금은 회사가 부담
ㆍ중간중간 현장에 일없으면 출근 하지마라고 하고 주휴수당 지급안함
ㆍ현장 남자직원은 퇴직금 지급안함
ㆍ현장 일없어서 2달째 휴업중에 퇴사의사 밝힘
ㆍ현장 남자직원들은 퇴직금 지급안해도 불만없고 일이 없어서 휴업이 길어지고 있었고 요즘 일이 조금씩 생기는 추세인데 사장님도 어려우실텐데 퇴직금 말해도 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알아서 퇴직금 줄것 같진않아요
8월 초까진 직원 5명
ㆍ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인 필름시공업체 사무직
ㆍ입사시 3.3프로 프리랜서로 입사 하고 3.3세금은 회사가 부담
ㆍ중간중간 현장에 일없으면 출근 하지마라고 하고 주휴수당 지급안함
ㆍ현장 남자직원은 퇴직금 지급안함
ㆍ현장 일없어서 2달째 휴업중에 퇴사의사 밝힘
ㆍ현장 남자직원들은 퇴직금 지급안해도 불만없고 일이 없어서 휴업이 길어지고 있었고 요즘 일이 조금씩 생기는 추세인데 사장님도 어려우실텐데 퇴직금 말해도 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알아서 퇴직금 줄것 같진않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9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관계가 1년이상, 즉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1년이상 지속된 경우(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등과는 관계 없으나 당사자 합의로 휴업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분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현장 근로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독촉하거나 독촉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관계가 1년이상, 즉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1년이상 지속된 경우(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등과는 관계 없으나 당사자 합의로 휴업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분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현장 근로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독촉하거나 독촉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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