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
좋은날이되길
2026-08-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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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6월 19일에 입사해서 주말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는 대략 제가 알기로는 주중알바분을 포함한 5명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고 30일 전이 아니고 갑자기 회사 재정비로 인해 이번달까지만 다녀달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3개월미만 근무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계속 다닐 의사를 보였음에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주중알바는 저보다 늦게 입사했는데도 전 근무자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려고 카톡을 보내도 계속 전화로만 통보하시고 서면으로 해고를 안 해주시는데 이거 그냥 해고 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제가 해고 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달라고 하니 정확한 말씀은 없고 이사들끼리 정해졌다는 말만 전화로 들었습니다. 신고할거면 하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나올거면 그냥 다음주부터는 아예 나오지말라네요... 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9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주의 해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 당한 경우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와 관련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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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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