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세금
llkmsd2**0
2026-08-19 11: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식대 20포함 250의 급여를 받고있는데 갑자기 차량유지비 10만원을 더 넣어서 대표님 본인의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하셧는데 그럼 저도 총 월 30만원의 비과세가 생기는걸까요? 세무서에선 차량유지비 10만원에서는 근로자는 세금감면이 안된다고 말해줬다고 히더라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19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중 비과세 금액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며
임금 중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비세세 급여는 식비의 경우 월 20만원, 자가용운전보조금 월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2만원, 연장야간수당 연240만원, 연구보조비 월2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중 비과세 금액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며
임금 중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비세세 급여는 식비의 경우 월 20만원, 자가용운전보조금 월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2만원, 연장야간수당 연240만원, 연구보조비 월2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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