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았음에도 퇴사일을 정해줄수있나요?
GL_28390**6
2026-08-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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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달이면 재직한지 1년을 채우게됩니다. (입사날~정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예를들어 15일이 1년이되는날이고, 16일이 366일인날이라고한다면 회사에서는 15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라고합니다.
저는 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얘기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일이나 서류작업을 이것저것 해야하며 번거롭다며 365일째에 나가라고합니다.
거듭 한두주 더 일하고싶다 말했지만 제가 이기적이라네요.
정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인데 퇴사일을 지정해주는것도 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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