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았음에도 퇴사일을 정해줄수있나요?
GL_28390**6
2026-08-21 20:0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달이면 재직한지 1년을 채우게됩니다. (입사날~정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예를들어 15일이 1년이되는날이고, 16일이 366일인날이라고한다면 회사에서는 15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라고합니다.
저는 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얘기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일이나 서류작업을 이것저것 해야하며 번거롭다며 365일째에 나가라고합니다.
거듭 한두주 더 일하고싶다 말했지만 제가 이기적이라네요.
정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인데 퇴사일을 지정해주는것도 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예를들어 15일이 1년이되는날이고, 16일이 366일인날이라고한다면 회사에서는 15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라고합니다.
저는 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얘기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일이나 서류작업을 이것저것 해야하며 번거롭다며 365일째에 나가라고합니다.
거듭 한두주 더 일하고싶다 말했지만 제가 이기적이라네요.
정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인데 퇴사일을 지정해주는것도 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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