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여부
jsmin**0
2026-08-25 09:22
0
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년 알바다니고 있는곳이고 가족이 하는업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은
기존엔 6명이였다가 현재는 4명이고 사장부부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는 퇴직금,주휴수당 없다고 사장부부가 말했다고합니다.
주3일 5시간근무이지만 임의로 일이 늘거나 줄었을때 근무시간을
변경합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26 14:25
상시 근로자 수나 가족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정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