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교육비
guswl7
2026-08-25 14: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6,8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7/24~8/24까지 교육수료후 24일근로계약작성완료했고
25일부터정식출근입니다. 공고에는 교육비일6만원에 구두로도 교육4주후지급된다고말했는데 일정기간정상근무를해야교육비지급이된다고합니다. 저와는맞지는않은거같아 오늘일하고 내일퇴사를하고싶은데 그럼교육비지급을못받는건가요?
25일부터정식출근입니다. 공고에는 교육비일6만원에 구두로도 교육4주후지급된다고말했는데 일정기간정상근무를해야교육비지급이된다고합니다. 저와는맞지는않은거같아 오늘일하고 내일퇴사를하고싶은데 그럼교육비지급을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26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콜센터 교육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며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므로, 명목이 '교육'일지라도 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콜센터 교육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며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므로, 명목이 '교육'일지라도 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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