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입니다
univers**s
2026-08-30 23:5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6년 2월 9일부터 7월31일 까지 일했습니다.
7월27일 오후에 매출이 줄어들었단 이유로 금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단4일 전 통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당장 이자를 내야하는데 한달전통보했으면 미리 다른데 알아보기라도 했을텐데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추후 8월 초에 해고통보서를 요구했더니 전화통화하자고 연락이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하기싫고 다시 문자로 해고통보서를 달라하고 싶은데 안줄것 같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상관없다 이럴거같아요
7월27일 오후에 매출이 줄어들었단 이유로 금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단4일 전 통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당장 이자를 내야하는데 한달전통보했으면 미리 다른데 알아보기라도 했을텐데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추후 8월 초에 해고통보서를 요구했더니 전화통화하자고 연락이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하기싫고 다시 문자로 해고통보서를 달라하고 싶은데 안줄것 같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상관없다 이럴거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31 14:09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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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 이용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정당성과 제28조 구제신청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제26조 해고예고 제도는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플리(노동플레이리스트),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이용석 노무사 드림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