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미작성, 무분별한 업무 지시 및 협박 피해 상담 건
KA_30765**3
2026-08-31 14:50
0
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8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황≫
계약서 미작성 및 거부: 3주 동안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상대 측에서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지휘·감독 및 무분별한 업무 지시:
근무시간 구분 없이 새벽 3~4시에도 연락하여 미팅 요구 및 대기 강요 (최대 6시간 대기).
지정된 작업 범위를 넘어선 잡무 강요 (배민 리뷰 작성, 가게 정보 세팅, 메뉴판/포스터 제작 등).
주말 사전 협의 없는 급작스러운 당일/이튿날 업무 지시.
금전 관련 시비: 2주 차에 받은 25만 원은 당초 계약서 협의 과정에서 선수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나, 현재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돈 받고 잠수탔다`고 허위 사실로 압박 중입니다.

폭언 및 회사 방문 협박: 사전 협의된 업무가 없고 본업 예약 일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자, "직장(본업 회사)으로 찾아가겠다", "우사(망신)를 주겠다" 등 지속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노동청 신고: 근무시간·장소 구속 및 구체적인 지휘·감독 정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신고)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 판정 시 대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나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 대응: 회사 방문 및 신상 유포 협박 문자에 대해 경찰 고소 외에 노무/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8-31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및 장소가 정해졌는지, 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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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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