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딴따란
2026-09-02 20:03
0
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기본 근로 조건 및 인적 사항]

입사일: 2024년 12월 1일 (6개월 단위 갱신형 계약직이나, 끊김 없이 계속 근무)

퇴사예정일: 2026년 9월 8일 (재직기간 약 1년 9개월)
근무 형태 및 임금: 주 5일제 / 하루 9시간 근무 (12시간 상주, 휴게 3시간) / 세전 월급 330만 원

2년차 연차 부여 현황: 2025년 12월 1일 자로 2년차 연차 15개 발생

실제 연차 사용 일수: 현재까지 실제 출근을 안 하고 휴가로 쉰 날은 총 11일 (남은 잔여 연차: 4일)


[2. 주요 경과 및 쟁점 상황]

1. 퇴사 시 연차 관련 관리자(소장)와의 갈등:
퇴사를 앞두고 잔여 연차 4일에 대한 소진(휴가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 정산을 요구하자, 소장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연차 인정 및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퇴사로 남은 연도 만근을 못 하니 연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깎인다."
“그럼 연차 15개가 생기자마자 쓰면 15일 쉴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2. 퇴직서의 불리한 조항 서명:
퇴직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상관없이 회사의 지급일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인쇄 조항이 있었고, 구두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3.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핵심 자문 사항)]

1. 잔여 연차 4개의 법적 유효성:
총 15개 발생 연차 중 실제 11일을 사용했으므로, 남은 4일에 대해 실제 휴가 사용 권리 및 퇴사 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100% 유효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중도 퇴사자의 연차 일할계산 여부:
2025년 12월 1일에 발생한 2년차 연차 15개가 2026년 9월 8일 중도 퇴사 시 근무 달수에 비례해 차감되지 않고 15개 전체가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퇴직서 부속 조항의 법적 효력:
퇴직서에 작성한 "지급기일 연장 및 이의제기 포기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36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퇴사 후 14일(9월 22일) 지연 시 즉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4 15:00
1번과 2번 질문

기 발생한 연차휴가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3번 질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기한의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퇴직서의 관련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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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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