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카츄좋아
2026-09-02 21:20
0
5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일하던곳이 폐업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6/05월부터 일했습니다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란게 있던데 제가 일하던곳이 대표가있고 다른 사업채에서 대신 관리를해서 다른 업채분들과 일했습니다 대표가 폐업을 결정했는데 이 경우 저는 누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것인가요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비물같은거 알려주세요)제가 처음 이래서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주2일 주말 7시간씩 총14시간이라 적혀있지만 실제 일한것은 그거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월마다 받는 월급이 고정이 아니고 들쑥날쑥한데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쯤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4 15:13
1. 해고일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당연히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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