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Kckaxco
2026-09-03 10:09
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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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약 9개월 간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처음엔 주2회 4시간 정도로 채용이 되었고, 입사 초에 문자로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쓰는건지 여쭸으나 답변만 받고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점장을 마주칠 일이 없어서 더더욱 대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드릴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나와있는 시간 만큼은 임금이 들어왔고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제기 없이 근무해왔습니다. 사실 시급이 10400원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한건 10000원대 입니다. 3월 이후 주 14.5시간을 하다가 6월쯤부터는 15시간동안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개월 간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점장님께서 제 일정을 잘 고려해주셔서 결근한 일자는 약 10회 정도 됩니다. 스케줄이 유동적이어서 그런지 저에게 직전날 차주에 근무할 날을 통보하시기도 하였고, 근무 당일 한시간 정도 연장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을 한시간 정도 더 있는다고 하여 크게 불편함도 없었고 한시간만큼의 급여 또한 받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6월부터 다음 학기에 늘어난 학업량을 챙기기 위하여 저의 시간이 필요했고, 추가적으로 다른 곳도 채용이 되어 주말동안 이곳에서 9-14시 근무, 다른 곳에서 14시30분-22시까지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14시 퇴근하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야 다음 근무지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6월에 수요일 5.5시간, 토일 5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바꿨고 이때 점장님께 주말은 제때 퇴근해야 제가 해야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연장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주 전 쯤 점장님께서 대타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나질 않아 일정을 다 말씀드렸고, 그렇기에 대타가 안된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음에도 제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타 요구, 오전에 한시간만 나와서 단체주문을 돕고 다시 퇴근했다 두시간 뒤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고 저번 주 토요일은 다음 시간 교대자가 출근하지 않아 저는 한시간을 강제로 연장하여 이후 근무지에 당일 지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때마다 한번만 해달라, 좀 봐달라 등 가야된다고 했음에도 못 갔습니다.
너무 지치기도 하였고 저도 제 학업을 착실히 챙기고 싶었기에 9월 1일에 추석 전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다 연락을 드렸지만 읽고 답장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인들은 전부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점장님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은데 주휴수당을 받을 개월 수도 별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굳이 신고하여 점장과 껄끄러운 상황을 조성하고 싶지 않은데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저는 이미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저의 연락을 보고 답변이 없다면 전 추석 이후에도 나가야하나요?
연락은 화요일에 드렸고 전 토요일에 다시 근무를 나가긴 해야합니다.. ㅠㅠ
사실 막 불편한 상황은 안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도 워낙 그런거에 둔감한 면도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장에 있는 만큼은 주셨기에 아무말 안했지만 더이상은 제 일정에도 지장을 주시기에 지쳐서 여쭙니다.
처음엔 주2회 4시간 정도로 채용이 되었고, 입사 초에 문자로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쓰는건지 여쭸으나 답변만 받고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점장을 마주칠 일이 없어서 더더욱 대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드릴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나와있는 시간 만큼은 임금이 들어왔고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제기 없이 근무해왔습니다. 사실 시급이 10400원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한건 10000원대 입니다. 3월 이후 주 14.5시간을 하다가 6월쯤부터는 15시간동안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개월 간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점장님께서 제 일정을 잘 고려해주셔서 결근한 일자는 약 10회 정도 됩니다. 스케줄이 유동적이어서 그런지 저에게 직전날 차주에 근무할 날을 통보하시기도 하였고, 근무 당일 한시간 정도 연장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을 한시간 정도 더 있는다고 하여 크게 불편함도 없었고 한시간만큼의 급여 또한 받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6월부터 다음 학기에 늘어난 학업량을 챙기기 위하여 저의 시간이 필요했고, 추가적으로 다른 곳도 채용이 되어 주말동안 이곳에서 9-14시 근무, 다른 곳에서 14시30분-22시까지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14시 퇴근하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야 다음 근무지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6월에 수요일 5.5시간, 토일 5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바꿨고 이때 점장님께 주말은 제때 퇴근해야 제가 해야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연장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주 전 쯤 점장님께서 대타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나질 않아 일정을 다 말씀드렸고, 그렇기에 대타가 안된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음에도 제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타 요구, 오전에 한시간만 나와서 단체주문을 돕고 다시 퇴근했다 두시간 뒤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고 저번 주 토요일은 다음 시간 교대자가 출근하지 않아 저는 한시간을 강제로 연장하여 이후 근무지에 당일 지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때마다 한번만 해달라, 좀 봐달라 등 가야된다고 했음에도 못 갔습니다.
너무 지치기도 하였고 저도 제 학업을 착실히 챙기고 싶었기에 9월 1일에 추석 전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다 연락을 드렸지만 읽고 답장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인들은 전부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점장님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은데 주휴수당을 받을 개월 수도 별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굳이 신고하여 점장과 껄끄러운 상황을 조성하고 싶지 않은데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저는 이미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저의 연락을 보고 답변이 없다면 전 추석 이후에도 나가야하나요?
연락은 화요일에 드렸고 전 토요일에 다시 근무를 나가긴 해야합니다.. ㅠㅠ
사실 막 불편한 상황은 안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도 워낙 그런거에 둔감한 면도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장에 있는 만큼은 주셨기에 아무말 안했지만 더이상은 제 일정에도 지장을 주시기에 지쳐서 여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4 15:24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 여부는 질문자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시 사직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민법?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시 사직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민법?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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