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과 만근시월차
KA_35081**4
2026-09-04 20:40
0
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일8시간 근무 알바 시급이지만 매월 10 일 월급
주휴수당 있음 만근시 월차 있음 만근시 월차 는 근로계약사 표기 안함 구두 계약 5인 이상 사업장 혹시 국가 공휴이 예시 추석에 회사가 쉬는날이라 저도 쉬는데 주유 수당이나 만근 시 월차 가 알생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7 13:10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급여형태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는 구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쉰다고 주휴수당이나 연차의 요건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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