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근로법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하여
KA_34964**3
2026-09-04 20: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백화점 팝업스토어 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알바는 26.07.24~26.08.06일까지 일하였으며
계약상 9.5시-21.5시 계약되어있지만 본 근로 시간은 백화점 시간에 맞춘 9.5시-20시(금토일은 20.5시), 퇴근 시간은 10분정도 늦게 퇴근한 적도 있음
26.07.24시는 매출 상의 이유로 9.5-15시 근무하였고(근로계약상 69,200 주휴포함 포괄임금제라 명시)
26.07.26일(개인사정 오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풀타임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라 함)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지급과 주52시간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11시간 근무에 대하여 일급 130,100원 주휴수당 포함(이하 포괄임금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또한 근무했던 팝업스토어 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었던 점(본사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는 알 수 없음), 이러한 사항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가산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주 52시간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태일지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 교통카드 기록과 포스기 마감을 따로 찍어놨는데 근태기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근로한 익달 10일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7월 근로분은 8월 산정받은 바 있으며, 8월 근로분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7월 근로 임금으로는 846,570원 지급 받음.
해당 알바는 26.07.24~26.08.06일까지 일하였으며
계약상 9.5시-21.5시 계약되어있지만 본 근로 시간은 백화점 시간에 맞춘 9.5시-20시(금토일은 20.5시), 퇴근 시간은 10분정도 늦게 퇴근한 적도 있음
26.07.24시는 매출 상의 이유로 9.5-15시 근무하였고(근로계약상 69,200 주휴포함 포괄임금제라 명시)
26.07.26일(개인사정 오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풀타임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라 함)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지급과 주52시간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11시간 근무에 대하여 일급 130,100원 주휴수당 포함(이하 포괄임금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또한 근무했던 팝업스토어 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었던 점(본사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는 알 수 없음), 이러한 사항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가산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주 52시간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태일지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 교통카드 기록과 포스기 마감을 따로 찍어놨는데 근태기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근로한 익달 10일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7월 근로분은 8월 산정받은 바 있으며, 8월 근로분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7월 근로 임금으로는 846,570원 지급 받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7 13:18
우선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은 가산임금말고 일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의 객관성과 정황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무한것으로 확인된다면 업무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시간 근무로 사이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실근로시간 달라짐 일급 130,100원이 5인미만이라 가산임금 대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아닐 수 도 있으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2시간 위반여부도 지금 일 근로시간만 나와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계속 근로한것인지 근로시간도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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