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과 여러가지 문제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귀엽고세련된친칠라
2026-09-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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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384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공고와 다른 계약조건

시급 15,000원 주 2회 3시간 근무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약 3주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X)
고용주가 본인을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하고싶다는 의사를 비추어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최저시급 + 주휴수당만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력직을 기준으로 작성한 시급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본인에게는 공고의 시급을 줄 수 없다며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니 3개월 후에 다시 협의하자고 말헀습니다. (공고에는 신입과 경력직의 시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고는 캡쳐 후 소장하고있습니다.)


2. 휴게시간 미지급 및 임금으로 대체

계약서 작성 이후 주 5일 5시간 근무했으며
계약서에 근로시간은 내부 사정으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을이 지정하여 사용하며, 휴게시간은 전적으로 내외부 등에서 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지 특성상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근무자들 또한 따로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길래 본인도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쉬지않고 근무했습니다.
예를들어 1시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6시에 퇴근해서 총 5시간을 쉬지않고 일을 했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 5시간 * 최저임금 (+주휴)를 지급받았지만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대체한다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이 정리되어있는 엑셀 파일과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전 계약 조건과 다른 계약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을 동일한 기간동안(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써있는 1개월은 오타로 추정되나 계약할 당시에는 이상한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용주 또한 별 말 없었습니다. 같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얼마 전 계약이 만료되었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면담을 가졌습니다.
고용주는 사업장의 사정과 제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얘기하며 동일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급은 같으나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계약을 연장하자고 했지만 아직 사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4. 계약 만료 후 추가 근무에 대하여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약 1주일간 일을 했습니다.
이대로 퇴사를 할 경우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계산법으로 임금을 받는건가요?


5. 근무시간 외 업무 강요

업무 특성상 현장에 있는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지만
고용주는 업무를 위한 사전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고용주는 근로시간 외 업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7 13:28

1.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게된 공고는 잘 보관하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은 보장은 해야하나 업무 특성상 그 시간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보장만 하면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근로한경우 그 기간도 임금으로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를 쉼없이 하셨다면 5시간 임금 +주휴를 받아야합니다.
3. 3개월 이후 정식 근로계약은 정당항 사유가 있다면 (근무 근태 평가)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1개월 연장한다 이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1개월 더 계약직으로 연장해서 총 4개월만 계약한다는 취지일까요? 4.이 경우도 계약이 갱신되고 어떤 형태로 근로하기로했는지 근로조건을 봐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전과 같은 게산법으로 받습니다. 5.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를 위해 자택에서 업무수행준비를 할 수 밖에 없고 , 이렇게 안하면 정상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시간외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업무시간내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간외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과 자료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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