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무시간, 계약서 내용과 다른 실 급여 및 급여명세서
jh3042**7
2026-09-05 14: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이 너무 적어 확인해보니 실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명세서 및 들어온 급여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각종 수당 및 계약서에 명시 된 직급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오롯이 시급만 반영된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당장 저번달만 해도 대략 270시간 넘게 근무했는데 오늘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각종 수당 다 빠져있고 근무시간도 160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7 13:34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고 하니 거기에 나와있는 임금 구성항목과 임금명세서의 항목을 비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급수당 및 실 근로시간 차이도 사업주와 이야기 해봐야합니다.
노동청 신고해도 그 금액의 차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니 이와관련해서 회사와 통화한 내역이나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에 임금체불고 신고가능합니다.(270시간 넘게 근무한 근태자료 등등)
우선 회사에 명시적으로 금액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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