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최저임금도 못받았습니다
자동차가뿡뿡
2026-09-07 19:0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15일에 인천전방사우나에서 오픈멤버로 일하기로 한 약속을 하고 사장님과 연락하던 중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 지점 사우나 (부천다모아사우나) 에 잠시 하루만 카운터를 봐달라고 하셔서 전방사우나 계약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방사우나 근로계약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쓰지 않았고 다모아 사우나 근로계약서는 구두로 약속 하고 급여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다모아 사우나에서 8월 23일 일요일 총 11시간 근로 하였으며(08시-20시 근무 1시간휴게) 급여이체된 금액은 9만원이었습니다.
전방사우나 약속이 되어있으니 추후에 받을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다모아사우나 근무를 한번더 요청하셔서 알겠다 하고 9월3일 목요일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이체하지않고 만나서 현금으로 준다 하십니다.
제가 걱정되고 질의하고싶은 것은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은 돈을 받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십사 합니다
다모아 사우나에서 8월 23일 일요일 총 11시간 근로 하였으며(08시-20시 근무 1시간휴게) 급여이체된 금액은 9만원이었습니다.
전방사우나 약속이 되어있으니 추후에 받을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다모아사우나 근무를 한번더 요청하셔서 알겠다 하고 9월3일 목요일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이체하지않고 만나서 현금으로 준다 하십니다.
제가 걱정되고 질의하고싶은 것은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은 돈을 받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십사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9 14:35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문자, 근무표, 급여를 받은 날짜와 금액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문자, 근무표, 급여를 받은 날짜와 금액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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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지 않을 일 왜 미리 예측해서 문제 고민을 하시나요 최저임급 지불 시 고용노동부로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하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