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재계약
KA_45542**6
2026-09-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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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3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에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하십니다. 만약 제가 일년이상을 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9 14:45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에 입사하여 중간에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1년 이상 지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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