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치 일해야 돈이 나온대요
뽀요미는사랑스러워
2026-09-09 03: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9월 ~ 2026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기즌법상 하루를 일해도 급여 발생이 되야 하는데
이웃소싱은 3일팊일을 해야 돈 준다고만 하고
회사 다른 곳으로 알아봐 주지도 않음
먹튀 인가?!
이웃소싱은 3일팊일을 해야 돈 준다고만 하고
회사 다른 곳으로 알아봐 주지도 않음
먹튀 인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09 14:48
실제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3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이미 근무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정한 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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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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