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KA_48581**2
2026-09-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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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6년 9월 3일에 수협 마트에서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쉬는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집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고 만근시 15만원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은 매월 21일입니다. 어제 내무 담당자에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 맞느냐고 다시 확인을 하였고 맞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일정표가 나왔고, 25일과 26일은 명절로 인해 추가로 휴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는 수산업 협동조합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 근로 계약이 정당한지 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얼마를 더 올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내 4대보험 관련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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