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임금 체불
KA_38903**2
2026-09-12 19: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알바 지원해서 교육 날짜를 잡고 (13:30-18:30) 해당일에 1시간 추가해서 19:30까지 인수인계 및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교육을 잡고(6시간) 그날은 교육비 5만원이 나온다길래 전교육은 수당이 안 나오냐 물었더니 교통비 2만원만 주신다네요.
교육을 진행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교육을 잡고(6시간) 그날은 교육비 5만원이 나온다길래 전교육은 수당이 안 나오냐 물었더니 교통비 2만원만 주신다네요.
교육을 진행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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