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포도곡물
2026-09-14 01: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카페 면접을 보고 왔는데 카페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근무 조건이 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가족들이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할 사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최소 6개월)
2. 교육 20시간, 수습 3개월인데, 교육 20시간에는 최저시급의 50%를 주고, 수습 3개월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일하면 최저시급을 주고, 7개월차에는 원래 줘야 하는 최저시급에다가 교육 20시간 때 안 준 50%, 수습 3개월 동안 안 준 10%, 즉 최저시급의 60%를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최저시급 보장해 줬다는 말이 성립하도록이요.
3. 만약 중간에 그만두고 나중에 지원하면 중간에 멈춘 곳에서 계속 이어 근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을 일했는데 그만뒀으면 최저시급을 4개월동안은 보장 못 받지만, 다음에 여기서 알바하면 5개월치로 시작해서 2개월 뒤인 7개월치에는 이전에 못 받은 최저시급의 60%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4. 근무시간에는 휴대폰 보면 안되며 할 게 없으면 청소하라고 합니다.
5. 근무시간이 9시~13시인데, 앞뒤로 10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돈을 따로 더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1년 이상 계약할 때만 수습시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러한 급여 조건들이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어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알바를 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카페 면접을 보고 왔는데 카페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근무 조건이 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가족들이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할 사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최소 6개월)
2. 교육 20시간, 수습 3개월인데, 교육 20시간에는 최저시급의 50%를 주고, 수습 3개월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일하면 최저시급을 주고, 7개월차에는 원래 줘야 하는 최저시급에다가 교육 20시간 때 안 준 50%, 수습 3개월 동안 안 준 10%, 즉 최저시급의 60%를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최저시급 보장해 줬다는 말이 성립하도록이요.
3. 만약 중간에 그만두고 나중에 지원하면 중간에 멈춘 곳에서 계속 이어 근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을 일했는데 그만뒀으면 최저시급을 4개월동안은 보장 못 받지만, 다음에 여기서 알바하면 5개월치로 시작해서 2개월 뒤인 7개월치에는 이전에 못 받은 최저시급의 60%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4. 근무시간에는 휴대폰 보면 안되며 할 게 없으면 청소하라고 합니다.
5. 근무시간이 9시~13시인데, 앞뒤로 10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돈을 따로 더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1년 이상 계약할 때만 수습시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러한 급여 조건들이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어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15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최소 6개월 근무 조건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에 한해 가능합니다. 교육 20시간도 카페 업무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7개월까지 근무하면 부족분을 나중에 준다는 조건도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 전후 10분이라도 실제 업무를 시킨다면 그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대폰 사용금지나 업무 중 청소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지시 범위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최소 6개월 근무 조건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에 한해 가능합니다. 교육 20시간도 카페 업무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7개월까지 근무하면 부족분을 나중에 준다는 조건도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 전후 10분이라도 실제 업무를 시킨다면 그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대폰 사용금지나 업무 중 청소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지시 범위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도망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