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비 미지급에대해서 여쭤볼게있습니다
사각수
2026-09-15 21:27
0
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9월 ~ 2026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차면접 합격후 교육3일듣고 2차면접에서 합격시 근무인 에이블메디스킨이라는 피부과를 갔는데요. 교육 중 2일차 까지 듣고 불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10-19시까지듣고 배우며 실습과 오지티듣고 업계비밀누설하면 안된다는 서명도 받아갔습니다. 시험도보고 했는데 따로 교육비지급은 없다고 하셔서요. 이경우에는 교육비를 못받나요? 교통비도 미지급이고 왕복 3시간을 갔고 기기작동도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18 14:17
채용 전 교육·평가 과정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명목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 동안 출석이 강제되고, 실제 업무 수행 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무 제공이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참석 경위, 불참 시 불이익,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기기작동이 단순 실습인지 실제 업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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