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 계약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게됐는데요
이동국짱짱
2026-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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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9월말이면 1년3개월 계약이 끝나 실업수당을
받게됐습니다.근데 사측에서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이주정도 더 해달라는데 이럴때 일용직으로 계약후 도와주는게맞는지 아님 상용직 연장후 계역만료가나은지..저도도와주긴싫지만 깔끔히 퇴사하고싶어서 그러는데 제가나중에 불이익안받으려면 어떤게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18 14:19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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