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출근인데 휴무여서 대체근무
KA_26903**8
2026-09-17 10:06
2
4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일합니다.목,금,토 고정출근인데 추석 전날,당일 가게 자체휴무인데 이번에 목,금에 휴무랑 겹치기때문에 이날 쉰거를 다른날에 나와서 대체근무를 하라는데 일안한날은 급여가 안나오는데 그걸로 된거 아닌가요?? 대체근무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9-18 14:26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업주가 질문자의 휴무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가 반드시 사업주의 대체근무 지시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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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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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KA_48973**6
    2026-09-18 16:17

    공휴일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빨간 날(명절,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체 휴무 = 무급: 사장님이 추석 전날과 당일에 가게 문을 닫는 `자체 휴무`를 결정했다면, 해당 일자는 일을 하지 않은 날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일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무급). 2. 대체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소정근로일과 근로계약: 질문자님은 `목, 금, 토`로 근무일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의 결정으로 인한 휴무: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질문자님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결정(가게 휴무)으로 인해 일할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급여 차감으로 정리 끝: 일하지 않은 목요일·금요일 치 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적·계약적 배상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서 급여를 안 받는데, 쉬지도 못한 채 다른 날(일요일~수요일 등)에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KA_48973**6
    2026-09-18 16:1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이용석 노무사입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이용석 노무사 드림 https://blog.naver.com/nomucpla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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