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수인계, 교육 기간에도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인수인계 및 교육 기간에도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주어야 합니다.법적인 기준에서는 가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출근한 날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및 교육 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Q하루 종일 손님이 너무 없어서 문을 일찍 닫으려 하는데… 알바생 조기 퇴근 시킬 때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주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Q휴게시간은 꼭 제공해야 하나요?
알바생, 직원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 시간은 꼭 지켜야 하지만, 휴게 시간에는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 : 1시간 이상
Q알바생이 기물파손을 했어요…알바비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알바생이 기물 파손 책임에 대하여 인정하더라도 파손 금액을 알바비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규정된 인건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뒤 파손 금액만큼을 변상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