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유지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일부 규정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세요!

상시 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부당해고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기에 30일전 해고통지가 없이 당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업수당 적용 제외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 등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근로자의 휴업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3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적용 제외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제공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써 기존 수당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다만,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일이 제공되며 이는 유급휴가이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니 유의해 주세요.

4연차휴가제도 적용 제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25일을 한도로 연차 휴가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생리휴가 적용 제외

여성 근로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