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 고용보험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령과 함께 노동법에 속함
-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함께 거주 중인 친족만이 근로자로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인은 제외
- 근로계약 내용 중에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무효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말을 제외하고 52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1변경된 근로시간
개정 전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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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 시간 | 주중 40시간 + 주말16시간 =56시간 | 주중 + 주말 = 40시간 |
연장 근로 시간 | 12시간 | 12시간 |
총 근로 시간 | 68시간 | 52시간 |
2사업장규모별 법정근로시간 개정안 적용시기
- 2018.7.1300명 이상 기업, 공공기관
- 2020.1.150명 이상 ~ 299명
- 2021.7.15명 이상 ~ 49명
- 적용없음5명 미만(4명이하)
* 본 적용 시기는 상시근로자 기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
- 2020.1.1300명 이상 기업
- 2021.1.130명 이상 ~ 299명
- 2022.1.15명 이상 ~ 29명
- 적용없음5명 미만(4명이하)
* 본 적용 시기는 상시근로자 기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임금 또는 보상 휴가가 제공됩니다.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보상휴가 제공 시 아래 요건 충족 필요
- 휴일 8시간 근무 시 1.5배인 12시간 휴가 지급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8시간 이내
임금의 1.5배8시간 이상
임금의 2배
- 2020.1.1300명 이상 기업
- 2021.1.150명 이상 ~ 299명
- 2022.1.15명 이상 ~ 49명
연차개정
11년 미만 근로자연차 소멸시기 변경
개정 전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2년 차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 최대 26일개정 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2년 차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 최대 15일
2연차 사용촉진제 적용대상 확대
개정 전
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개정 후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80%미만 출근자에대해서도 적용
3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전
회사와 합의 후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 가능
개정 후
법정공휴일 전부 유급휴일 적용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사용자에게 근로자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③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④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⑥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실수령액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신청서에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
2의사의 진단서 발급 (진단서는 최초 1회만)
3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서류 제출하여 신청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로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
현행 | 항목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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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도 | 정의 |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가족돌봄 휴가 추가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휴직 인정 사유 | 현행 휴직사유 + 자녀양육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가족 범위 | 현행 가족 범위 + 조부모 + 손자녀 |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 사용 방법 | 연간 휴직 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정
1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개정안개정 전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개정 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
구분 | 특례적용기간 | 이후 육아휴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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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육아휴직급여 | 통상 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 |
3+3 부모육아휴직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300만원) |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 |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00~450만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
2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개정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개정 후
임신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게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절차 간소화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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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퇴직자만 신청 가능 | 재직 중 신청 가능 |
지급절차 | 체불조사 (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 판결 (5개월) -> 지급 (14일) |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 -> 지급 (14일) |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 500만원 |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
강화된 과태료 규정
항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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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 | 300만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
*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현재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