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세기
기본정보
- 설립 2026년차
- 35 명
- 직원수
- 중소기업
- 기업형태
- 대표자명
- 구영곤,오병국,양경석
- 직원수
- 35명
- 사업내용
- 변호사
- 업종
- 회계·세무·법무
- 기업형태
- 중소기업 (300명 이하)
- 회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6 대신빌딩 5층
- 상장여부
- 비상장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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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8월부터 알바몬 이용 중
- 알바몬 기업인증 완료(23.03.02)
기업개요 및 비전
소송 및 중재업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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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서비스 지향 ≪br≫
법무법인 "신세기"의 소속 변호사들은 다년간의 법조계 경험으로, 고객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br≫
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들은 물론 조세소송, 특허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해당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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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지향 ≪br≫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성장과 발전은 법률문화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기"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성실히 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전문적 영역의 법률수요 즉, 조세·특허(지적재산권)·행정·기업법률·금융·노동·다단계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분야를 전문화, 세분화, 전담화 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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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업무의 국제화 지향 ≪br≫
법무법인 "신세기"는 중국 북경에 법률 자문 회사인 "북경 국연자문유한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법률 사무소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거래 외국관할의 사건에 있어서도 충분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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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및 화의절차, 파산절차 분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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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회생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회사정리, 화의절차를 통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개인파산 및 법인파산시 파산신청과 그에 따르는 파산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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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업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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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기"는 국세청 고문변호사로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무 소송절차에 있어서,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국세청 송무과 소속 국가소송수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실무를 강의하여 국가소송수행 기량을 향상 시켜오고 있으며, 고문회사들에게 각종 조세관련 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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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관련업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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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전문화 지향 ≪br≫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에는 기업의 운명이 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므로, 법무법인 "신세기"에서는 새천년을 위한 준비로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위한 변리사 및 각 전무가들을 대거 확보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제철(주) 등 국내 대기업의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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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위주의 일괄서비스 지향 ≪br≫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 소송, 지적 재산권 전반에 걸친 자문, 분쟁, 연차료 관리, 브랜드 네임, 상표 가치평가 등 지적 재산권의 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업의 특허 부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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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실적
1995년 설립.
변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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