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변경 안내 (제조업, 건설업종만 대상)2023-03-23
안녕하세요. 알바몬 운영자입니다. 알바몬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들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변경되어 이용자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이전 : 전 업종 대상으로 지원 현재 : 2023년부터 제조업, 건설업종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기업회원 분들께서는 공고등록 하실 때 지원 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공고 내용 기재를 부탁 드리며, 구직자 분들께서도 해당 채용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맞는 지 유의하여 확인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상세 확인 한국고용정보원 청년내일채움 공제 제도 [고객센터] -전화: 1588-9351 [월~금] 09:00~19:00 / [토] 09:00~15:00 -메일: helpdesk@albamon.com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알바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