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알바몬과 잡코리아 만들기] 기업회원의 개인정보 안정성확보조치 안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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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1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거2 : 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