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갔는데 근로계약서 파일 가진 담당자가 근로자의 날이라 출근 안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낌새가 좀 이상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오늘 하루 치 급여를 6월 10일에 주는 게 맞나요? 그때쯤 되면 제가 잊어버렸을 테니 돈 안 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침에 가자마자 근로계약서 쓰려 했더니 점심시간에 써도 된다 함, 점심시간에 여쭤 보니 담당자가 근로자의 날이라 휴무, 근로법 위반 아니냐 했더니 괜찮다함 법 위반해도 괜찮냐 하니 편법쓰곤한다고 말돌림
노동청 신고해도 되냐고 했더니 담당자 휴가라 근로계약서 파일이 없다면서 오늘은 입사지원서랑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외부인력 정보보호 서약서)에 싸인하라 했는데 이거 혹시 사기 아닌가요? 말 바꾸고 말 돌리면서 대답 피하는 게 너무 사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