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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이마트 (신세계) 물류센터 / 근로자의날 1.5배
B1층 오전타임 / 야간타임 / 새벽타임 다 알바를 해봤습니다.


1. 근로계약서 매일 매일 작성 하였고 6일 근무날(토요일) 1.5배가 아니던데 불법 아닌가요 ?
( 쿠팡은 1.5배 주던데..... 안주는 물류센터는 불법 아닌가요 ? )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 ‘빨간날’로 부르는 법정 공휴일에는 근로자에게 휴일가산수당(50%)을 합쳐 1.5배의 임금, 여기에 유급휴일분의 임금을 더해 총 2.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의 경우 고정급이기 때문에 임금과 휴일가산수당만 계산하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휴일가산수당 및 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 공휴일 출근자에게도 평소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이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날 급여 때문에 알바생과 업주 간 온도 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날은 일반 공휴일과 다르다. 근로자의날이 관공서가 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알바생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원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날 근무하면 통상 임금과 더불어 실제 근무한 임금을 더해 총 2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시급 1만 원에 4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생이 이날 일했다면 8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업주로서는 인건비가 부담돼 근로자의날에 알바생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 휴일을 준수할 의무가 생기므로 이날 근무 예정이던 알바생을 출근시키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아웃소싱 이라도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 한 사람들도 모두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

1.5배 안주면 불법 이라고 합니다 .
KA_25786**9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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