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직장 다닐때도 들었던 교육이고
그때 수업들을때도 이런것도 수업하는구나 하고 수업 듣고
후에 무슨 상품 홍보했지만 관심없어서 안하고
이런게 있구나 했었어요
이번에 거기가서 일하게 됐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위탁기관이라고하고
상품도 강매성 없어서 실제로 스케줄 잡았는데
교육만하고 판매 안된곳도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수업시간 지켜서 교육이수해야 수료증 인정된다는데
여기서 발급된거 그럼 효력없냐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실제로 사업장에 실사와서보고갔을때 효력있었다는데요
일이야 뭐든 돈벌려고 열심히니 힘든거 안힘든거 상관은 없고
다만 불법적인 일은 안하고 싶어요
조사해보니 이게 불법이 아니라 편법?인거같아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때리는 의무사항을 얘기도 안해주고 걸리면 과태료 대상이고
강사님이 브리핑영업(방문판매같은거) 못하는데 그래서 강사님이랑 판매직 따로가고
강사님은 실제로 강의하시고 이수증 발급하고 효력있고
판매직은 홍보할 기회를 얻는거고
사업장은 무료로 강의 들을 수 있어서 좋구
다같이 윈윈인거같긴한데..
진짜 불법이고 사기면 그만두려고하는데
물어볼곳이 없어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