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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근로기준)
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합니다.

1. 임금
시간당 임금(1만원) X 근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 산정 약 120만원 중 근로소득세, 보험료 등 공제하고 약 100만원을 다음 달 말일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4시간(14시 ~ 18시)입니다.

3. 휴일과 휴가
공휴일에는 같이 쉽니다.
그리고 한달 개근 시 다음 달 하루 쉬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문서는 교부합니다.)

4. 근로 장소와 내용 등
근무하실 곳은 서울시에 있는 ㅇㅇ회사입니다. 맡으실 업무는 ㅇㅇㅇㅇ입니다. 업무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이고 종료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휴게 시간은 따로 없고 회사의 상황과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자유롭게 쉬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그 외 원하는 날 한달에 하루 쉴 수 있습니다.

5. 임금과 가족수당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1개월치를 계산하여 다음 달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매출 인상 시 인상 분의 10%를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가족(동거인) 1인당 월 1만원을 각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6. 퇴직과 퇴직금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됩니다. 한해 이상 근로하신 분께는 한달치 임금액(퇴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상여금은 매출 인상 분의 10%이며 우리 회사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 월급 1백만원입니다.

5. 식비와 작업 용품의 부담, 교육 시설
식비와 작업 용품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교육 시설은 2층에 있습니다.

6.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임신부터 출산 후 1년동안은 휴가입니다. 아기가 2살일 때부터 4살이 될 때까지 휴직하실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연장 근로는 되도록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7.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안전을 위해 정신적, 신체적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 생리 휴가를 보장하고 남성의 수면 등이 가능한 휴게실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소자를 존중하고 연장자를 존대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장애가 생긴 분에게는 근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8. 업무상, 업무 외 재해부조
업무상 재해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업무 외 재해 또는 사고 시 최대한 돕겠습니다.

9.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
서로를 괴롭힐 일이 없을만한 직장 환경과 체계와 분위기를 만들고 괴롭힘 발생 시 중재 등의 조치를 하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10. 표창과 제재
회사와 사회에 공헌하신 분을 적극 공개 칭찬하겠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사회에 누를 끼친 분께는 조언과 제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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